“귀여워서 그랬다”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 한 80대

“귀여워서 그랬다”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 한 80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1-20 13:34
수정 2021-01-20 1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손녀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8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8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가족이기도 한 피고인 가족들이 용서를 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고령의 나이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돌봐야 할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손녀(13세)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 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손녀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손녀가 귀여워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