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울주군수·박성민 국회의원 1심서 각각 벌금 90만원·30만원

이선호 울주군수·박성민 국회의원 1심서 각각 벌금 90만원·30만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2-09 13:17
수정 2021-02-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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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와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1심에서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 된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관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호 울주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선호 군수는 2019년 7월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열고,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 책자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사진전을 열었고 그 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선거(재선)와 근접한 시기가 아니고, 내용에 울주군정을 홍보하는 것도 포함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1심 재판부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사흘간 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중구 태화시장과 홈플러스 울산점 인근에서 전화조사 응답을 독려하는 광고문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이 임박해서 당일까지 범행했고 동종처벌 전력이 있다”면서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나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선거에 별다른 영향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선호 군수와 박성민 의원의 1심 형이 확정·유지되면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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