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 대가로 다툰 공무원 입건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 대가로 다툰 공무원 입건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12 22:03
수정 2021-02-1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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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성구매, 여성은 절도 혐의

공무원이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 대가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둘 다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수도권 법원에서 근무하는 50대 남성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전날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이후 A씨와 대가 문제로 다투던 여성이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112에 신고해 범행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하고 여성에게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A씨와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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