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지방경찰청 내 24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자치경찰 사무를 (경찰에) 떠맡기면서 조례 개정 시 경찰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 하고 복지나 처우에 대한 예산도 (지자체가) 지원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직협은 우선 지자체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만든 표준조례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각 지자체와 시도경찰청에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작성해 안내했다. 지자체마다 자치경찰 운영과 사무범위를 구체화한 조례안을 만들어 이를 따라야 하는데, 표준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직협은 “지자체는 경찰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례를 입맛에 맞게 개정해 사무를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직협은 또 지자체에선 자치경찰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24시간 공동대응팀을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직협은 “자치경찰 시행 대비 행정 불편신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는 24시간 자치경찰사무 공동대응팀을 신설해야 한다”며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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