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대 불법” 백신 접종 때 의료인 폭행하면 구속 수사

[속보] “중대 불법” 백신 접종 때 의료인 폭행하면 구속 수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2-25 12:08
수정 2021-02-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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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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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예행연습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행연습 23일 오전 광주 남구 소화누리 강당에서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모의훈련이 열려 의료진이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광주지역 요양병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6일 시작할 예정이다. 2021.2.23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6일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하는 의료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구속 수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의료인 폭행은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속한 초동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주변 제지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재범 우려와 위험성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를 강력 사건에 준해 우선 대응하고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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