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개소…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나섰다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개소…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나섰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7 12:17
수정 2021-03-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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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및 농지법 개정 방향 발표 기자회견’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및 농지법 개정 방향 발표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및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1.3.17
뉴스1
홈페이지·이메일·전화 등으로 제보 접수
지역·대상·시기 등 구체적 정황 밝혀야
“정부, 적극적 조사 의지 보이지 않아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제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4개 단체는 17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연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공직자와 그 친인척·지인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제보를 받는다. 공직자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을 비롯해 법관, 검사, 경찰·소방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제보는 경실련 홈페이지, 전화(02-766-5629), 이메일(singo@ccej.or.kr)로 접수받고 있다. 제보할 때에는 투기 지역과 대상, 시기 등 구체적 정황을 밝혀야 한다.

경실련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운영위원단이 조사를 벌여 구체적 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조치를 결정하고 제보자에게 최종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경실련은 정부 합동조사단이 일부 공공기관 직원이나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조사 대상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신고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형식적이고 간소화된 농지 취득 절차가 농지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농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할 때 예외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그 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회사법인이 기획부동산업체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법인 출자자 중 비농업인의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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