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재판 불허’…윤석열 장모, 의정부지법 출석

‘비공개 재판 불허’…윤석열 장모, 의정부지법 출석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18 17:43
수정 2021-03-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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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반대 유튜버들 사이 고성 오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3.18/뉴스1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3.18/뉴스1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18일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 앞서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이날 오후 의정부지법 8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심리로 열렸다. 방청은 허용됐다.

최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 때 해당 법정이 있는 건물 앞에 최씨의 이해 당사자들과 유튜버, 취재진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 시간이 다 돼 최씨가 탄 승용차가 법원 안으로 들어오자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가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비공개·방청 금지 신청을 불허했다. 대신 최씨가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차를 타고 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씨는 차에 내린 뒤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법원 앞에는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 재판에 관심을 보였다. 윤 전 총장 반대자들은 욕설과 고함을 쳤고, 지지자들은 ‘파이팅’을 외쳤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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