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음주운전 처벌 뒤 또 만취운전… ‘징역 1년’

3차례 음주운전 처벌 뒤 또 만취운전… ‘징역 1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4-05 14:42
수정 2021-04-05 14: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30대 남성이 또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 상태에서 1.5㎞가량 차량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1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또 음주운전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