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0병 먹고 70대 성폭행 30대…판사에게 “야, 아 XX”

소주 10병 먹고 70대 성폭행 30대…판사에게 “야, 아 XX”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4-25 11:35
수정 2021-04-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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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0병을 마시고 70대 할머니 여관 주인을 성폭한 30대가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기각 당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박재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 모 여관에 묵으면서 나체상태로 계산대를 찾아갔다 70대 할머니 여관 주인이 놀라 문을 닫으려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성폭행을 하려는 A씨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또다시 할머니의 얼굴 등을 잔혹하게 폭행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노령 피해자의 침실에 침입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현장이 극도로 참혹했고, 할머니는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A씨가 반성하지 않고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할머니가 외상 후 기억상실과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장기간 요양을 받아야할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하나님한테 맹세하건데 정말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날 소주 8병을 마신 뒤 범행 장소에서 2병을 더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술·담배를 하지 않고 개과천선해 나라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판결 등이 자기 맘에 들지 않자 행패를 부렸다. 키 185㎝에 체중 100㎏ 정도의 거구인 A씨는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이 나오자 욕설하고 할머니 가족과 언쟁도 벌였다. 항소심 때는 기각 선고가 떨어지자 “아니 판사님, 야, 아 XX”라고 욕설을 쏟아내며 판사석 쪽을 향해 삿대질하며 달려가다 교도관 등에게 제압을 당해 끌려 나가면서도 분을 삭이지 못한 듯 거친 호흡을 끊임없이 내뱉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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