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쳐서” 70대 무차별 폭행한 20대, 살인미수 혐의 피소

“눈 마주쳐서” 70대 무차별 폭행한 20대, 살인미수 혐의 피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26 14:34
수정 2021-04-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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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경찰에 살인미수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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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를 받는 20대 A씨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4.24 연합뉴스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를 받는 20대 A씨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4.24 연합뉴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 대해 피해자 가족이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해자 가족 측이 23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키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A씨는 당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는 와중에도 폭행이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폭행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골절되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를 왜 때렸나”, “피해자에게 할 말 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피해 상황이나 여러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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