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닻 올렸다…내년 5월부터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닻 올렸다…내년 5월부터 시행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5-11 16:14
수정 2021-05-11 1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일 국무회의 의결, 공포 1년 후인 내년 5월부터 시행
공직자 직무수행 관련 10개 행위기준 담아

이미지 확대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1.4.30 연합뉴스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8년 만이다. 공포 후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 행위 5가지 등 10개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신고·제출 의무 사항으로는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 수행시 신고 및 회피,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의 보유·매수시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거래시 신고,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이다.

제한·금지 행위는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 금지, 고위공직자나 배우자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와 관련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 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기관 등 구체적 사안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연내 시행령 제정을 끝낼 예정이다. 또 법 시행 전 적용대상인 200만명에 가까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갖고 안내서를 배포하기로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는 심적인 갈등이나 불필요한 오해 소지 없이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