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하라”…‘대북전단’ 박상학 압수수색 불만, 조사 거부

“체포영장 발부하라”…‘대북전단’ 박상학 압수수색 불만, 조사 거부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20 15:38
수정 2021-05-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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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인근 대북전단 50만장 살포 주장
박상학 대표의 어머니·동생 집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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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관련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박 대표는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이유로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2021.5.20 뉴스1
대북전단 살포 관련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박 대표는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이유로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2021.5.20 뉴스1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의 2차 소환조사를 거부했다.

20일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2차 소환된 박 대표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76세 된 어머니의 집과 동생의 집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강압적인 폭거로 수사를 빙자한 강도 같은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박 대표의 어머니와 동생의 집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수사하려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감옥에 보낸 뒤 감옥에서 하길 바란다”며 “감옥에 넣는다고 해도 2000만 인민이 기다리는 대북전단이 못 갈 줄 아느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박 대표는 지난 4월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용납 못 할 도발 행위”라는 담화를 싣는 등 크게 반발했다.

경찰은 박 대표 주장 이후 내사를 진행하다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6일 박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10일 1차 소환해 6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박 대표와 조율해 소환 일정을 재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관련 혐의 피고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특히 이번 대북전단 살포는 관련 법 개정 이후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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