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여성 쫓아간 현직 검사, ‘감봉 6개월’ 징계

술 취해 여성 쫓아간 현직 검사, ‘감봉 6개월’ 징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25 11:08
수정 2021-05-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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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길 물어보려 했다” 해명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을 뒤따라간 현직 검사가 감봉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관보를 통해 지난 18일 의정부지검 소속 A 검사에 대해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A 검사의 징계 수위를 감봉 6개월로 결정했다.

A검사는 부산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여성의 뒤에서 양손을 어깨에 올려 잡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어 여성을 뒤쫓아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창에 의해 붙잡혔다. A 검사는 “길을 물어보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에선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킬 경우 징계할 수 있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으로 이뤄진다.

해당 검사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지방 검찰청 강력부장을 지낸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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