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두 달 전 이미 ‘로톡은 합법’ 내부 결론”

법무부 “두 달 전 이미 ‘로톡은 합법’ 내부 결론”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6-15 22:30
수정 2021-06-1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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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6.7 연합뉴스
박범계 “변호사법 위반 아냐” 발언에
‘檢인사 비판한 변협에 반격’ 해석 나와
“소관 법무실 검토… 변협 입장과는 무관”

법무부가 지난 4월 법률 플랫폼 ‘로톡’의 운영 형태를 두고 변호사법에 위배되는지 공식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 “박범계 장관이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로톡의 합법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 같은 보고에 기초한 것일 뿐”이라며 “최근 대한변협 측의 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두 달여 전 법무부 소관 부서인 법무실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되려면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광고를 싣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의 서비스 운영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에 저촉된다며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오는 8월부터 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로톡은 헌법소원 제기에 이어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로톡’의 운영사와 대한변협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박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그가 대한변협에 대해 반격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최근 박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겨냥해 이례적으로 비판 성명을 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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