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성매매 기사 딸 삽화’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제기

조국, ‘성매매 기사 딸 삽화’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제기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30 14:01
수정 2021-06-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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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2억원 손배소도 함께 제기

조국 전 장관이 성매매 기사에 자신과 딸 조민 씨를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언론사에 분노를 표했다. 조국 페이스북
조국 전 장관이 성매매 기사에 자신과 딸 조민 씨를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언론사에 분노를 표했다. 조국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딸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30일 “조 전 장관과 딸의 명예와 인격권은 조선일보 기사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전 장관과 그의 딸이 찍힌 사진을 본 따 그린 일러스트 이미지를 붙였다. 해당 기사는 20대 혼성 절도단이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쳤다는 내용이다.

논란이 되자 조선일보는 부적절한 삽화 사용 사실을 인정하며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문제가 된 삽화는 조선일보 2월 27일자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활용된 것으로 재차 사용됐다.

이를 본 조 전 장관이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이냐”며 격분했다. 그는 25일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조선일보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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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조국
법정 향하는 조국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5 연합뉴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이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청구를 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고 확인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대리인은 “국정원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조 전 장관을 지속해서 불법사찰을 하고, 광범위한 여론 공작을 펼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리는 대한민국의 늑대’라고 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 비판 세력을 제압하는 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조 전 장관의 사생활 비밀 보장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평등권, 인간 존엄성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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