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뒤 목표달성 안되면 ‘위험시설 집합금지’ 등 강력조치 검토”

“2주뒤 목표달성 안되면 ‘위험시설 집합금지’ 등 강력조치 검토”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7-23 12:30
수정 2021-07-23 12: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7.7. 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7.7.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8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만약 이런 조치에도 유행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이번 4단계 조치를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평균 환자 수를 3단계 기준(500∼1000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만약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단계 연장에도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 일반 다중이용시설 중 감염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강화 조처를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