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자 여성 살해한 40대男…검찰 “진지한 반성 안 해”

성관계 거부하자 여성 살해한 40대男…검찰 “진지한 반성 안 해”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8-09 13:59
수정 2021-08-09 1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무기징역 구형만난 지 일주일 된 여성과 함께 여행하던 중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 심리로 9일 열린 A(43)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다른 지역 거주자로 같은달 22일 함께 제주로 와 해당 펜션에 23일부터 투숙했다. 이들이 만난 지는 일주일 정도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저 때문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죄송하다”며 “제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해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인지하게 되자 자해까지 했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