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집중신고 기간 운영…흉기범죄는 구속수사

경찰, 스토킹 집중신고 기간 운영…흉기범죄는 구속수사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2-07 15:09
수정 2021-12-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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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조사·핫라인 등 피해자 보호 강화경찰청은 8일부터 한 달간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해 특별형사활동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흉기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범죄 빈발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형사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과 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에 대응하고 스토킹 및 흉기 사용 범죄, 외국인 강력 범죄 등 일상 속 악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신변보호 대상자 신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상황 전파, 신속 출동, 피해자 보호, 현장 검거 등 단계별 강도 높은 현장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스토킹 범죄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팀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강력범죄수사팀, 형사과 등 가용 인력을 집중 투입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긴급응급·잠정조치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유치장·구치소 유치(잠정조치 제4호)가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신청해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명조사 활용, 핫라인 구축, 피의자 석방 사실 통지 등을 강화한다.

또 흉기 사용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10월 흉기 이용한 범죄는 72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 경찰은 외국인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특별 첩보 수집 기간’을 운영하며 배후 세력 및 해외조직 연계 여부 등을 파악해 세력화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2주간 운영하던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 기간을 이번에는 1개월로 확대 운영한다”며 “연인·동료·친구·이웃 등 특수한 관계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알리기 어려웠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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