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내년 8월말까지 지급

광주 군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내년 8월말까지 지급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2-17 09:34
수정 2021-12-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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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내년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방부와 고아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광주지역 90곳이 소음대책지역 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조만간 이같은 회의결과를 토대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지역 소음피해 대상 주민은 6만 3000여명이다. 광산구와 서구, 남구, 북구 등 4개 자치구 24개 동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과 지난 5월 소음영향권인 광산구와 서구, 북구 등 총 15개 지점에서 현장소음 측정이 두 차례 이뤄졌다.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산정 기준,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안내자료를 작성해 내년 1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배포하거나 시·군·구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해당 주민들은 내년 2월 28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신청 결과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31일까지 시·군·구 누리집에 게시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보상금은 8월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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