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12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자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 신고자가 그 문자에 포함된 URL만 누르면 위치와 신고자 휴대전화에 찍히는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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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같은 방식의 ‘보이는 112’ 서비스를 새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URL을 누르면 LBS(위치 기반 서비스) 요청 없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112상황실에서 신고자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원격 조정할 수 있다. 또 신고한 사실을 노출하지 않고 경찰과 비밀 채팅도 가능하도록 했다. 접수 단계에서 촬영된 영상과 채팅 내용은 출동 경찰관에게 파일로 전달돼 경찰관은 112휴대전화와 태블릿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1년여간 서울 관악경찰서와 제주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는데, 복잡한 골목이 많은 동네나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울 때 용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나 재해·재난, 신고자가 위치를 모르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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