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아동 전문가정위탁사업 실시

학대피해 아동 전문가정위탁사업 실시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1-11 14:51
수정 2022-01-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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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전문자격 위탁모가 가정형 돌봄 제공
국가 예산지원으로 전국 단위 확대 실시

아동학대 자료사진
아동학대 자료사진
이달부터 학대피해 아동과 2세 이하 아동 등을 돌보는 전문가정위탁사업이 실시된다. 전문 자격을 갖춘 위탁부모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다.

보호 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 양육에 적당하지 않고 양육할 능력이 없는 가정의 아동을 말한다. 학대피해를 당했거나 36개월 미만 아동, 장애 등으로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지원대상이다.

전문가정위탁사업은 지난해 아동복지법령으로 제도화된 이후 지난해 3월 기준으로 7개 지자체에서 3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를 국가 예산지원으로 전국 단위 국가 사업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골자다.

이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전문 위탁부모 풀(pool)을 활용해 인접한 시·도 순으로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전문위탁부모를 선정하게 된다.

전문위탁부모가 되려면 25세 이상으로 소득이 안정적이고 가정위탁 양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양성 교육을 20시간 이수한다. 전문위탁부모로 선정되면 아동보호비 명목으로 아동 1인당 매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2세 이하는 35개월까지 지원한다. 같은 가정에 2명 이상의 아동이 배치되면 각각 지원하되 가정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는 위탁아동을 포함해 3명 이내여야 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세 이하 영아와 학대피해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등이 가정환경에서 보다 세심한 돌봄과 보호를 받으며 성장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위탁부모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이나 1577-14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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