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도는 하반기부터 4·3희생자 명예·피해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신청받아 지급하기 위해 사실조사단을 구성 운영한다. 사진은 4·3평화공원에 있는 희생자들을 위한 조형물 ‘귀천’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위한 제주도 차원의 기구가 운용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전담 수행한다.
도 사실조사단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맡고, 부단장은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 4·3지원과 3개팀(14명), 사실조사요원 14명이 전담 활동한다.
행정시는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부단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맡아 자치행정과 1개팀(제주시 6명, 서귀포시 4명)과 전 읍면동 공무원 96명, 사실조사요원 107명이 참여한다. 또 사실조사단 민간협력조직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유족회 등 제주4·3 관련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자료조사, 마을별 현장조사·면담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명예·피해회복을 위한 보상금 신청은 하반기부터 받을 예정으로, 4·3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현행 민법 상 상속권자들이 보상금 청구권자가 된다. 지급 첫 해인 올해 정부예산 1810억원이 편성됐는데 1만 5000여명의 희생자 중 약 2000여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청구권자가 도내·외뿐만 아니라 일본 등 국외에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실조사단을 적극 가동해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보상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및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