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여권으로 비자 받아 국내 입국한 불가리아인 수십억 사기 구속

위조 여권으로 비자 받아 국내 입국한 불가리아인 수십억 사기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26 16:45
수정 2022-01-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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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 투자하겠다“며 한국인 사업가들 상대로 사기 행

가짜 UN 여권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 사업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불가리아인이 구속됐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53·불가리아 국적)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한국의 사업가 B씨에게 접근해 모 은행 계좌에 5억 유로(6700억원 상당)가 있는 것처럼 위조한 송금 내역을 보여주며 ”향후 3000만 달러(350억원 상당)가량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불가리아로 귀국한 뒤인 같은 해 10월 B씨로부터 받은 초청장과 UN 산하 위원회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위조한 가짜 UN 여권 및 신분증 등을 주불가리아 한국 대사관에 제출,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 활동 중이던 지난해 5월 또 다른 사업가 C씨를 상대로도 은행 계좌에 95억 유로(13조원 상당)가 있는 것처럼 속여 초청장을 받았다.

그는 귀국 후 이를 이용해 재차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으며,체류 시한이 임박하자 ”투자금 인출을 위해서는 한국에 더 머물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체류 기간 연장 사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출입국청에 낸 혐의도 받는다.

수원출입국청은 지난해 9월 A씨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것을 확인해 수사한 끝에 사건 일체를 밝혀냈다.

A씨는 가짜 UN 신분증으로 국내 사업가들의 환심을 산 후 체류비와 투자금 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2억 8000여만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출입국청 관계자는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비자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당 사례를 재외공관에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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