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도피 도운 2명 구속영장 발부

이은해·조현수 도피 도운 2명 구속영장 발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4-30 21:05
수정 2022-04-3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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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피처 제공)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04.16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04.16
수영 못하는 남편을 계곡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의 도피 생활을 도운 2명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우제천 영장 당직판사는 검찰이 범인도피 혐의로 최근 체포한 조모(32)씨와 김모(31)씨의 구속영장을 30일 오후 늦게 발부했다. 우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이유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은해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거될 때까지 4개월간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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