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이웃에 흉기휘두른 30대 집행유예

층간 소음 이웃에 흉기휘두른 30대 집행유예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5-19 14:48
수정 2022-05-19 1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A(39)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 않았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 바로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양손에 한 자루씩 흉기를 들고 올라가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