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간염 발병 세척제 제조·판매업체 대표 등 26명 검거...제조업체 대표 구속

독성간염 발병 세척제 제조·판매업체 대표 등 26명 검거...제조업체 대표 구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6-13 13:40
수정 2022-06-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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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과 김해지역 세척제 사용업체에서 발생한 집단 독성간염 사건과 관련해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한 24개 업체 대표 등 26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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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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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로 작성해 유해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이 섞인 세척제를 제조·판매한 업체(경남 김해시 소재)대표 A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 및 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세척제를 판매·사용한 업체 대표 등 25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급성중독 피해자 29명이 발생한 창원과 김해지역 세척제 사용업체 2곳 대표와 관계자 등 모두 4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과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안전정보 설명서이다.

경찰은 조사결과 급성중독을 일으킨 세척제를 제조한 업체가 해당 세척제를 판매하면서 허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해당 세척제를 구입해 사용한 업체에서도 세척제에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됐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월 유해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이 섞인 세척제를 사용한 창원과 김해지역 사업장 2곳에 근무하는 노동자 29명에게서 독성간염이 발병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세척제를 쓴 사업장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경남경찰청도 독성간염 발병사건 관련 전담조사반을 구성해 해당 세척제 제조·판매·사용업체 사업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제조·판매업체 1곳과 사용업체 23곳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유해물질 중독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 허위기재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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