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에 ‘경고’

서울시, TBS에 ‘경고’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6-28 22:06
수정 2022-06-2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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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출연료 지급 등 지적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제공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제공
서울시가 TBS(교통방송)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료 지급 등과 관련해 ‘기관 경고’ 및 ‘기관장 경고’를 통보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법정 제재가 많았는데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를 통보했다. 또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안은 TBS의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연관이 있다. 앞서 김어준씨는 회당 200만원 상당의 출연료를 계약서 없이 받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언급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TBS는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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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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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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