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층 추락 살인’ 30대 남성에 법원, 징역 25년 선고

‘19층 추락 살인’ 30대 남성에 법원, 징역 25년 선고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7-14 16:17
수정 2022-07-14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며 “피해자 가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사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후 체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마약 범죄도 발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케타민과 대마 등을 구입한 후 흡연했다”며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김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