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내린 후 바퀴에 발 ‘쓱’…블랙박스에 딱 걸린 ‘자해공갈’

택시 내린 후 바퀴에 발 ‘쓱’…블랙박스에 딱 걸린 ‘자해공갈’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9-01 13:01
수정 2022-11-10 09: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내와 함께 택시를 탄 남성이 택시 차 바퀴 밑으로 발을 슬쩍 밀어넣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려다가 블랙박스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31일 YTN에 따르면 사건은 같은 달 27일 오후 6시쯤 서울 장위동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택시기사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여성이 먼저 택시에서 내리고, 곧이어 남성이 따라 내렸다.

택시에서 완전히 내린 남성은 바지의 허리춤을 잡아 올리면서 떠나는 택시를 지켜봤다. 택시가 움직이자 남성은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택시 바퀴 쪽으로 발을 집어넣었다.

당시 상황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부부는 택시기사에게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

A씨는 “당시 난감했다”며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니까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들이 이런 사건(보험사기)이 비일비재하다고 해서 지난 7월에 블랙박스를 달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영상 속 부부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차량 바퀴 밑으로 발을 넣는 자해공살은 최근 종종 보이는 보험사기 수법이다. 앞서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에서 비슷한 상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떠나는 버스 아래로 일부러 발을 밀어 넣어 자해공갈을 시도하는 듯한 한 승객의 모습이 버스 외부 블랙박스에 찍힌 것이다.

당시 이 승객은 버스 뒤편에 가까이 다가서 한쪽 발을 갖다 댄 채 서 있었으며, 이를 발견한 버스 기사가 제지하자 승객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