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다음달 출소…경찰 “치안 강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다음달 출소…경찰 “치안 강화”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9-01 21:21
수정 2022-09-01 2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근식(사진·54)씨가 다음달 출소한다. 경기·인천 등 범행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자 경찰은 1일 주변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2006년 5∼9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6년 5월 8일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걱정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지역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은 “김씨의 구체적인 주거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법무부를 통해 주거 예정지가 확인되면 해당 지역 경찰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안 대책으로는 관할 경찰서 내 특별대응팀 운영,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경찰 초소 설치 및 순찰 강화, 법무부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내놓았다.

여성가족부는 김씨의 출소일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