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추가 기소

檢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추가 기소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9-26 19:16
수정 2022-09-26 19: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동규, 성남시·공사 내부정보 유출 혐의
민간업자 미래에셋 컨소시엄으로 선정시켜
시공사 등 뇌물 의혹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2.9.13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2.9.13 연합뉴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을 26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과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뇌물 혐의까지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은 이날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전 공사 개발사업1팀장 주모씨를 비롯해 2013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를 맡았던 정재창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과 주모씨가 개발사업 일정과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및 공모지침서 내용 등 성남시와 공사 내부 비밀 정보를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씨 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을 실제로 진행해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발생하자 각 민간사업자들에게는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익을, 시공사에는 169억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취득하게 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6일과 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유 전 본부장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수용 거실과 위례사업을 시공한 건설사, 자산관리사, 분양대행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차 기소를 마친 검찰은 관련자들의 뇌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피고인들 외에도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및 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