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라는 말에 ‘앙심’…헤어진 연인 나체 사진 배달한 60대

‘스토커’라는 말에 ‘앙심’…헤어진 연인 나체 사진 배달한 60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2-21 08:25
수정 2022-12-21 08: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헤어진 연인에게서 ‘스토커’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나체 사진과 협박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택시 기사를 통해 전달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8시 10분쯤 헤어진 연인인 B(49)씨의 나체 사진과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유출하겠다’는 취지의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택시 기사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귀던 연인인 B씨와 헤어진 뒤 ‘새로 사귀는 사람이 생겼느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커’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나체 사진과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원주시의 한 택시승강장에서 택시 기사에게 1만 원을 주면서 ‘특정 장소에 전달해 달라’고 했고, 서류 봉투를 건네받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앙심을 품고 헤어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촬영물이 유출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동기나 방법, 수단이 매우 불량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