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징집 거부…러시아인 2명 한국서 난민심사

[속보] 징집 거부…러시아인 2명 한국서 난민심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2-14 17:51
수정 2023-02-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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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징병 후 훈련소에서 교육받는 러시아 군인들. 리아노보스티 연합뉴스
위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징병 후 훈련소에서 교육받는 러시아 군인들. 리아노보스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 중 일부가 난민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30대 A씨 등 러시아인 3명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를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2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해 10월 A씨 등 2명에게 내린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이어 나머지 20대 러시아인 B씨가 같은 이유로 낸 청구 소송은 원고 패소로 기각했다.

이날 승소한 A씨 등 2명은 조만간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나와 국내로 입국하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난민심사를 받게 된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9∼10월 전쟁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를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현재 4개월째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대기실에서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



다른 러시아인 2명도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A씨 등과 같은 결정을 받고 별도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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