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2억 반납”… 영종도 출퇴근 공무원들 날벼락

“통행료 2억 반납”… 영종도 출퇴근 공무원들 날벼락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2-19 15:22
수정 2023-02-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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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명 대상 … 1인당 최대 440만원

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이 1년 반 동안 구에서 지원받은 통행료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04명이 대상인데, 1인당 최대 440만원에 이른다.

19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12월 중구를 감사한 뒤 2018년부터 2019년 중순까지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통행료 지원금 2억 900여만원을 오는 4월까지 환수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앞서 2019년 감사에서도 통행료를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보수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원 금액을 환수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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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가 비싸기로 소문 난 인천대교 전경
통행료가 비싸기로 소문 난 인천대교 전경
구는 해당 기간 인천대교 또는 영종대교나 선박을 이용해 인천 육지에서 영종도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해왔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편도 통행료는 각각 6600원·5500원으로 국내 재정도로 평균 통행료의 2.28배,2.89배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월미도∼영종도 구간 뱃삯은 왕복 8000원이다.

전문가들 “보수 성격에 해당돼 지원 불가”
통근버스 증차 등 장거리 출퇴근 대책 고심
구는 2019년 감사에서 처음 지적이 나왔을 당시에는 자체 조례에 근거해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하지 않고 지원만 중단했다.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는 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통근버스 등을 통한 출·퇴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구는 이번에 또 다시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자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친 끝에 오는 4월까지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지원금이 자체 조례에 따른 복리후생으로 보수가 아니라는 의견과 공무원 보수 성격에 해당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기간 통행료를 지원받은 공무원 104명은 각각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44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구는 통행료를 지원할 수 없게 되자 최근 통근버스를 3대에서 4대로 늘려 운행하는 등 장거리 통근 공무원들을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한 공무원은 “언제 다시 본청으로 발령이 날지 모르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어서 영종도로 이사를 갈 수도 없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가 포함된 중구는 최근 수년간 영종 지역 인구와 행정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체 공무원 중 3분의 1 이상이 영종도에 있는 중구청 제2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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