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장 2년 임시거처 제공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장 2년 임시거처 제공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3-12 12:22
수정 2023-03-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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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피해 사실 확인 대상자에
공공임대주택 시세의 30%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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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부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2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중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거처는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시거처 제공은 부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의 사용 계약 협의에 따른 것으로,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이 임시거처로 제공된다.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이 임시거처를 제공받으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을 받아야 한다. HUG 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전국에서 2913건의 전세 사기 피해를 접수했다. 부산에서 접수된 사례는 64건이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세 피해 임차인이 늘어나는 경우에 대비해 임시거처로 제공하는 주택을 충분하게 확보하겠다. 현재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 등 청년인 점을 고려해 임시거처 지원 외에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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