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자격 안된다”는 공무원에 흉기 난동 40대의 최후

“생계급여 자격 안된다”는 공무원에 흉기 난동 40대의 최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4-17 16:41
수정 2023-04-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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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 거절당하자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구속됐다.

세종북부경찰서는 17일 A(48)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4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사무소에서 여성 공무원 B(33)씨와 남성 공무원 C(48)씨, 사회복무요원 D(25)씨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흉기를 손으로 막다 찔려 3바늘을 꿰맸고, C씨와 D씨는 자상·찰과상을 입었다. D씨는 A 손가락에 눈을 찔리기도 했다.

A씨는 이날 C씨 등으로부터 자신이 신청한 ‘생계급여’ 관련 설명을 듣다 “자격이 안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전혀 납득이 안된다”고 따지는 과정에서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읍사무소를 찾았다. 사무실로 들어온 A씨는 “내가 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되는 거냐”고 따지면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사무실에 있던 직원 10여명이 합세하면서 제압을 당했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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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 매달 62만 3368원이 되지 않으면 부족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신청자의 매월 소득·재산 총액이 40만원밖에 안되면 22만여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조치원읍 관계자는 “A씨의 자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생계급여는 사법처리와 관계없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지역 주민으로 살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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