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장애인 확대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장애인 확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6-11 12:41
수정 2023-06-11 12: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애 2급 이상에서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 확대
가족연금 4만 3000명, 유족연금 3500여명 혜택

이미지 확대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오는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범위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 장애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자녀·부모가 있으면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연금의 경우 배우자는 월 2만 3610원, 자녀와 부모는 월 1만 5730원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의 경우 배우자는 별도 요건이 없지만 자녀는 연령(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요건을 갖춰야 했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에 포함했다.

복지부는 시행령은 7월 12일, 시행규칙은 7월 22일 입법예고기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대상 확대로 올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4만 3000명, 유족연금은 35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