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선거 지지 안했다고 ‘욱’…이웃 살해한 50대

이장선거 지지 안했다고 ‘욱’…이웃 살해한 50대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6-21 15:53
수정 2023-06-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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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쌓인 악감정에 흉기 휘둘러
항소심도 징역 25년…“범행 잔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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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자료.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자료. 서울신문 DB
이장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밤 삼척에 있는 B(62)씨 집에서 B씨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출마한 이장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B씨에게 지지를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뒤 낙선하자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이장선거 당시 기억을 떠올리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지지해주지 않았느냐”며 따진 뒤 B씨 집에 찾아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치명상을 입은 B씨는 과다출혈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1심 판결에 ‘형이 무겁다’며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유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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