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내리친 학생에 “싸가지 없는 ××” 혼잣말한 교사…법원 판단은?

책상 내리친 학생에 “싸가지 없는 ××” 혼잣말한 교사…법원 판단은?

입력 2023-06-25 11:03
수정 2023-06-25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자료.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자료.
서울신문 DB
휴대전화를 넣어두라는 지시에 짜증을 낸 초등학생 제자에게 욕설을 한 교사가 선고유예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58)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인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을 약 10분간 교실 뒤에 서 있는 벌을 주고 옷깃을 잡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5월 A씨가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말하자 B군은 교실에서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쳤다. A씨는 B군을 말린 뒤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다가 “싸가지 없는 ××”라고 혼잣말했다.

A씨는 “B군의 행동에 화가 난 나머지 혼잣말을 한 것일 뿐, B군을 모욕할 의사로 한 말이 아니니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훈육과 훈계 등 교육성 체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면서 “당시 교실에 아이들이 있었고 다른 학생이 욕설을 듣기도 해 정서적 학대 행위가 미필적(완전한 고의가 아니더라도 범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한 행위)이지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벌을 세운 행위는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B군의 멱살을 잡았다는 공소사실은 아동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옷깃을 잡아당긴 정도에 불과하고 별다른 증거도 없다”면서 “교실 뒤에 서 있게 하는 벌을 세운 것도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교사의 지도에 대해 보인 B군의 태도가 옳지 않아 욕설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