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경기장 관리주체 바뀌나

평창올림픽 경기장 관리주체 바뀌나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7-18 14:10
수정 2023-07-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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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운영 개선 연구용역 착수
“서울올림픽처럼 정부가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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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경기장으로 쓰인 스키점프센터. 연합뉴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경기장으로 쓰인 스키점프센터. 연합뉴스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관리 주체를 도에서 정부로 변경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도는 오는 20일 동계올림픽 경기장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에는 경제적, 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해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담긴다. 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국가가 직접 관리할지, 국가가 관리비를 지원할지, 민간이 관리할지 등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연말에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88서울하계올림픽 경기장만 정부 관리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도는 동계올림픽 직후부터 연간 50억~60억원을 들여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강릉하키센터, 슬라이딩센터, 스키점프센터, 크로스컨트리센터, 바이애슬론센터 등 6개 경기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떨어져 관리 주체를 정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정수 도의원은 “올림픽 경기장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만큼 정부에 관리 책임을 이양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영미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은 4월 낸 정책보고서를 통해 “서울올림픽공원은 정부가 운영하면서 체육, 문화, 역사, 교육, 호텔 공간이 어우러진 종합공원으로 발전했다”며 “평창올림픽 레거시의 관리 효율성, 이용자 편의, 향후 보수 개편을 위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특히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운영 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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