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 성폭행 혐의 50대 ‘징역5년’ 법정구속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 혐의 50대 ‘징역5년’ 법정구속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9-19 14:35
수정 2023-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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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쯤 수감 중인 아들의 만 17살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지인들과 피해 사실에 대해 나눈 대화를 통해서도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른 사건과 혼동하고 있다는 등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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