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폐기물 불법 매립·성토로 산사태 우려.
관할 구청,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계획.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야영장 조성 공사 과정에서 많은 분량의 건축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성토 업자 A씨와 폐기물 관리 업체 직원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C씨와 또다른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 D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이미지.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야영장 조성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토 공사비와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폐석고 등의 건축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석고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토양 성토용으로 쓸 수 없다.
경찰은 지난 3월 야영장 조성공사 관할 기관인 성산구청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뒤 성토업체와 폐기물 처리 업체의 거래 내역 자료 등을 압수하고 조사를 해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성산구는 야영장 조성 사업자가 야영장 조성 공사를 하면서 허가 면적을 초과해 불법으로 대규모 성토를 한 사실이 드러나 사업자측에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령했으나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산구는 산사태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성토현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해 원상복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산구는 해당 야영장 공사 현장 불법 성토로 올 여름 장마철 등 집중호우때 산사태 우려가 있어 주변 민가 등에 대해 2차례 대피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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