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거녀 흉기로 찌른 현역군인 검거

경찰, 동거녀 흉기로 찌른 현역군인 검거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10-30 12:53
수정 2023-10-30 12: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군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군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전북 완주경찰서는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역 군인 A상사를 붙잡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30일 밝혔다.

A상사는 지난 28일 오전 완주군에 있는 자택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상사가 도내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 신분인 것을 확인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