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비노출 출석 논란 … 경찰 “안전 고려” 해명

이선균 비노출 출석 논란 … 경찰 “안전 고려” 해명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12-28 18:29
수정 2023-12-29 08: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이씨가 언론 인터뷰 불응 할 수 있던 상황”

배우 이선균(48)씨가 지난 23일 마지막 소환을 앞두고 경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찰은 취재진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연예인 마약사건 수사를 두고 언론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지자 28일 연 기자 간담회에서 3차 소환을 앞두고 이씨가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많은 취재진의 안전을 고려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씨 변호인이 3차 조사를 앞두고 경찰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많은 취재진이 올 텐데 갑자기 이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취재진의 안전사고가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지난번 1∼2차 조사 때 왔던 것처럼 출석하도록 요청했고 변호인도 ‘알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가 정문을 통해 현관으로 들어와도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등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23일 오전 3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23일 오전 3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씨은 이런 해명과 달리 비공개 조사를 거부한 경찰 결정에 수긍하지 않았고 더는 공갈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경찰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김희중(58)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앞으로도 공보 규칙을 더 철저히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유흥업소 실장(29·여)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하는 데 2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지난 10월에 변호인에게 ‘고소인 보충 조사를 하자’고 했더니 변호인 진술서로 대체해 달라고 했고 이달들어 변호인이 이씨의 진술을 받아달라고 해 지난 23일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