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단 사용하고 불까지…10대 방화범 ‘구속 기소’

오토바이 무단 사용하고 불까지…10대 방화범 ‘구속 기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1-26 17:06
수정 2024-01-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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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서천소방서 제공
충남 서천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서천소방서 제공
지난 10일 충남 서천의 한 가정집에서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불을 지르고 달아난 10대 방화범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는 10대 A군을 현존건조물방화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일 오전 3시 31분쯤 서천군 한 주택 마당에 있던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해 불법 사용 후 창고에 쌓여 있던 종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건물 두 동 중 한 동이 전소되고 한 동 일부가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 도움으로 거주민 90대 노인과 60대 아들이 대피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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