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아동 2720명 전수조사…828명 소재파악 안돼 경찰 조사

미등록 아동 2720명 전수조사…828명 소재파악 안돼 경찰 조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2-07 15:41
수정 2025-02-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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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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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한 결과 828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시관리번호는 보건소가 예방접종 관리를 위해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에게 임시로 부여한 번호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2720명 중 1716명은 생존이 확인됐고, 37명은 사망했다. 86명은 동명이인을 오인해 아동 정보를 잘못 기재한 사례였다. 사망 아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신고, 의무기록, 화장증명서 등의 서류로 확인했다.

문제는 경찰이 수사 중인 828명이다.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사 방문을 거부한 사례가 209명, 베이비박스 등 유기 30명, 출생 신고하지 않은 입양 사례 8명, 임시관리번호 자체를 부인한 21명, 폐쇄된 시설에서 보호됐던 아동 등 기타 사유 560명이었다.

조사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10건 들어왔고, 양육 환경이 너무 열악해 지자체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가 76건이었다.

한 가정은 2016년에 자녀를 출산하고도 부부 문제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으며, 아동은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 언어 발달 지체 등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한 조사팀은 아동보호팀에 신고했으며 현재 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일시 보호 중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른바 ‘그림자 아동’ 논란이 불거진 뒤 복지부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만 1960명을 조사했으나, 지난해 10월 엄마의 방치로 출생 신고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또 발생하자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가 아니라 임시관리번호로 남은 아이였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에게는 예방접종 기록 관리를 위해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한다. 이후 출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고 임시신생아번호는 지워진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예방접종 받길 원하면 보건소가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기존에 있던 임시신생아번호는 삭제된다. 당시 사망한 아이는 임시신생아번호가 아닌 임시관리번호만 있어 전수조사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병원 밖에서 출생한 경우 등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임시관리번호를 신규 발급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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