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빈집’만 골라 상습 절도···50대 구속

‘시골 빈집’만 골라 상습 절도···50대 구속

임형주 기자
입력 2025-02-12 18:07
수정 2025-02-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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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 경찰, 빈집 골라 상습 절도한 50대 구속
인기척 없으면 침입, 현금 등 금품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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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경찰서
전남 담양경찰서


노인들만 사는 시골 빈집만 골라 상습 절도 행각을 벌여온 50대가 구속됐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5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담양군 빈집에 들어가 곶감 상자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나주, 장성 등 시골 마을을 돌며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피해를 본 세대는 평소에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외출을 해왔는데, A씨 마을을 돌아다니다 인기척이 없는 집에 침입해 현금이나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담양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고 도주 위험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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