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주차료 개정 안내문. 엑스(X) 캡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3대 이상을 보유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20만원의 추가 주차료를 받겠다며 의견 수렴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엑스(X) 등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주차료 개정 의견 수렴’이라는 제목의 아파트 공고문이 공유되고 있다.
안내문에 따르면 아파트 측은 협소한 주차 공간을 해소하고 차량 등록 제한을 통한 주차 공간 확보, 편법적 주차 등록 방지를 위해 주차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주차료 개정의 골자는 차량 3대부터 1대당 20만원의 주차료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대와 2대를 보유한 입주민의 주차료는 각각 1000원, 1만 10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나, 3대부터 주차료는 대폭 오른다.
차량 3대를 보유한 입주민은 기존 3만 1000원에서 21만 1000원으로 주차료가 변경되며, 4대의 경우 기존 6만 1000원에서 41만 1000원으로 오른다. 5대부터는 기존과 같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가 불가하다.
아파트 측은 의견이 있을 경우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제출하라며 “3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우리 아파트는 차량 3대부터 주차등록 아예 안 되게 바뀌고 나서 새벽에 와도 주차 공간이 널널하다”, “주차 자리를 외부에 파는 사람도 있어서 바뀌는 게 맞다”, “우리 아파트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3대씩 주차하는 건 아니다” 등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상된 주차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요즘 캥거루족(독립 안 하고 부모와 같이 사는 성인 자녀) 많아서 세대당 차량 대수도 늘어나는데 과도한 요금 책정 같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같이 전국적으로 주차난이 심한 상황에서 자동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2629만 7919대로 지난 2023년(2594만 9201대)에 비해 35만여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177만 1000여대, 승합차가 66만 6000여대로 국내 총가구 수(약 2200만)를 넘어섰다.
이에 반해 법정 주차대수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의 경우 가구당 0.7대여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난 발생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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