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계엄에 계몽됐다”… 트럼프 판결 꺼내 면책특권 강조

尹측 “계엄에 계몽됐다”… 트럼프 판결 꺼내 면책특권 강조

임주형 기자
입력 2025-02-25 23:01
수정 2025-02-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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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리인단, 마지막 종합 변론
“대통령, 선관위 견제할 유일 기관”
“자유민주주의 확고한 신념 가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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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계리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와 예산 삭감, 탄핵 남발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간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전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최종변론에서도 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가 없었고, 위헌 논란이 인 포고령 1호는 상징적 의미에 불과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측 최종변론 첫 주자로 나선 이동찬 변호사는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 2주 만에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법을 통과시키는 등 5000만명의 국민 중 1명만을 위한 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귀중한 예산을 잘 쓰기 위해 전국을 발로 뛰며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야당이 헌정사상 초유로 이를 삭감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배턴을 이어받은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 사건을 언급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 보고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해 이 사건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도태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했다”며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계엄이란 바구니에 담긴 실체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국회 봉쇄가 없었으며 국회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사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일부 절차를 누락·간소화했다고 해서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검찰총장 출신 정상명 변호사는 “그는 초임 검사 시절부터 대통령까지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 시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서도 그가 평생 살아온 그런 소신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들고나오는 전략도 취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일 변론준비기일에서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 판결을 언급한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인 만큼 헌재가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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