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부하 직원이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시중은행 지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 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한 시중은행의 경남 창원 지역 지점장으로 2023년 10월 창원 마산합포구 한 음식점에서 같은 지점 부하 직원인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기업 여신 업무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B씨가 계속 상담창구 근무를 부탁하자 욕설하면서 폭행했다. A씨는 음식점을 나온 뒤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면서도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을 요청하는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범행 경위와 폭행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B씨가 육체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A씨가 B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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